드 미니미스
대통령은 2025년 7월 30일에 "모든 국가에 대한 최소 면세 대우 중단"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 조치는 국제 비상경제권법(IEEPA)에 속합니다.
이 명령은 2월과 4월의 이전 명령을 수정하고 8월 29일부터 모든 카운티에 대한 조항을 제거합니다. 이는 최소 $800의 낮은 가치 조항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저가 배송은 계속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발송물에는 공식 소비 통관(유형 01) 또는 비공식 통관(유형 11 - $2500 미만의 가치)을 통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명령에는 CBP가 비공식 입국에 대해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문에는 국제 우편 시스템으로 배송된 상품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품은 적용 가능한 IEEPA 상호 관세율 또는 국가의 IEEP 상호 관세에 따라 패키지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IEEPA 상호 관세가 16% 미만인 경우 패키지당 요금은 $80입니다. 16~25% 사이인 경우 패키지당 요금은 $160입니다. 25%를 초과하면 요율은 200달러가 됩니다. 패키지당 요금은 처음 6개월 동안만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 IEEPA 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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